[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주지방법원이 공무원과 관련된 상당수 뇌물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0일 배포한 광주지법에 대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뇌물범죄 1심 판결 분석 결과, 총 110명 가운데 23.6%인 26명이 자유형(징역, 금고 등)을 선고받았다.
연도별로는 2006년 14명 중 1명, 2007년 20명 중 4명, 2008년 23명 중 4명, 2009년 32명 중 8명, 올 상반기(6월 현재) 21명 중 9명 등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전국 법원 평균 33%(1647건 중 547건)에 비해 8%나 떨어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광주지법 관할 공무원들의 뇌물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노 의원은 “공직자들의 뇌물 범죄는 국민들에게 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매우 커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법에서 유독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1300여명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들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78%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공직사범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분 또한 한몫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 의원은 “뇌물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면 제2, 제3의 범죄자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와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서 엄정한 법의 잣대로 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제 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9위(10점 만점에 5.5점), 뇌물공여지수(BPI)는 OECD 조사대상 14개국 중 13위로 꼴지 수준에 머물렀다.
광주지법, 공무원 뇌물범죄에 ‘솜방망이’ 처벌
실형 선고율 전국 법원 평균 33%에 8%나 못 미치는 수준 기사입력:2010-10-11 11:46: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26,000 | ▲385,000 |
| 비트코인캐시 | 373,600 | ▲1,100 |
| 이더리움 | 3,46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0 |
| 리플 | 2,007 | ▲33 |
| 퀀텀 | 1,192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56,000 | ▲501,000 |
| 이더리움 | 3,46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2,003 | ▲27 |
| 에이다 | 296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60,000 | ▲4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1,300 |
| 이더리움 | 3,46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50 |
| 리플 | 2,005 | ▲31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