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법원 가운데 대구지법에서 위증죄가 가장 많이 처리됐지만 실형율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지난 9일 대구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증사범은 법정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고, 법을 모독하는 행위로 다른 범죄에 비해 엄단의 조치가 필요한 범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법에서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처리한 위증죄는 총 1017건.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위증사범 7123건 중 14%로 가장 많은 수치다.
대구지법이 처리한 위증사건 가운데 14%인 144건이 실형인 자유형이 선고됐고, 406건(40%)은 집행유예처분을, 348건(34%)은 재산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산형과 집행유예를 비율을 더할 경우 74%나 돼 자유형 선고보다 5.3배나 높았고, 처리건수도 2007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철래 의원은 “위증사범의 대부분이 자신의 거짓말이 친구나 동료를 구한다는 점에서 위증을 ‘의리’를 지키는 것으로 보는 등 별다른 위법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위증죄의 해악성과 처벌의 엄중함을 보여 위증을 가벼운 범법행위로 보는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대구지법이 전국법원 가운데 위증사범이 가장 많은 불명예를 쓰는 것은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해 ‘이정도야 뭐’라는 의식을 위증을 하는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 때문이 아니냐”며 “국가의 사법적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위증죄의 양형을 무고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에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법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벌받는 반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중한 처벌을 받는다.
법원 중 대구지법 위증사범 제일 많아 불명예
“법을 모독하는 행위로 다른 범죄에 비해 엄단의 조치가 필요한 범죄” 기사입력:2010-10-11 1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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