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 ‘속기사’ 부족해 원성

이주영 의원 “비디오 신문 가능한 법정은 한 곳도 없어” 기사입력:2010-10-06 11:39: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의 단독재판부에 배당된 속기사와 비디오 시설을 갖춘 법정의 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6개 민사합의부에는 속기사 38명이 배치됐지만, 103개 단독재판부에는 8명의 속기사가 배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부의 사정도 열악하다. 서울중앙지법 15개 형사합의부에는 속기사가 26명 배속됐지만, 28개 형사단독재판부에는 8명의 속기사만이 배속됐다.

또한, 현재 형사소송법상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 가능한 법정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65조의 2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대면해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비디오 등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최대 규모의 사건을 처리함에도 법정녹화시스템이 설치된 법정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서울고법 관할인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등에는 법정녹화시스템이 각각 2곳이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단독재판부의 경우 증인신문을 진행하고도 다음 기일까지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되지 못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선고기일 직전에 작성되기도 해 검사와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의 불만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위해 단독재판부의 속기사를 확충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법정을 확보하는 등 인적ㆍ물적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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