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은 미혼 판사 아닌 경력법관에 맡겨야”

이주영 의원, 수도권 법원의 경우 20대 이혼담당 판사가 5명…미혼도 12명 기사입력:2010-10-05 23:13:57
[로이슈=신종철 기자] 합의부 배석을 갓 벗어난 초임 단독판사나 미혼의 젊은 판사가 이혼재판을 맡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사람의 인생을 재판하는 이혼재판은 경력법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법원의 경우 20대 이혼담당 판사가 5명이고, 미혼인 이혼담당 판사도 12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디딘, 결혼도 안 한 젊은 판사가 30~40년 함께 살아온 부부의 결혼과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혼재판은 판결까지 가기 전에 재판장의 임의적 방향 제시에 의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재판장의 인생경험과 소양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사실관계를 열린 마음으로 알아보려는 지적인 겸손함이 없이 자신감에 차 있는 젊은 판사를 만나면 더더욱 당사자는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형사재판은 판사의 재판 진행 미숙이나 양형의 편차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야기되자 경력법관에게 맡기고 있는데, 사람의 인생을 재판하는 이혼재판이야말로 오히려 경력법관에게 맡길 필요성이 더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혼재판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비해 사실인정이나, 이혼여부의 결정, 양육자 결정, 재산분할, 위자료 결정에 관해 재판장의 인생관이나 재량이 작용하는 영역이 훨씬 크게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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