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판사 88.6% 최종근무지 앞에서 변호사 개업

정갑윤 의원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행태…일정기간 개업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기사입력:2010-10-05 22:16:3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퇴직한 판사 10명 중 8~9명은 퇴직 직전의 최종근무지 법원 주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갑윤 의원(사진=홈페이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부터 올 8월까지 서울고법 관할에서 퇴직한 판사들의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해 개업한 판사 193명 중 171명인 88.6%가 최종근무지 앞에서 변호사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고법원장과 지법원장 등 고위법관으로 일하다 퇴직한 27명은 모두 최종근무지 법원 주변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퇴직법관 87명의 경우 77명이 최종근무지 법원 주변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퇴직 평판사 79명 중 67명도 자신의 최종근무지 앞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정갑윤 의원은 “퇴직 법관 대다수가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상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행태”라고 꼬집고 “일정기간 최종근무지에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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