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보석 허가 인색…변호사 선임하면 관대

노철래 의원 “서울중앙지법 보석 허가율, 전국 법원 평균보다 7%포인트 낮아” 기사입력:2010-10-05 17:38:3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이 보석 허가에 인색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라 보석 허가율이 11%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5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허가율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신청 건수는 모두 2787건으로 이 중 38%인 1059건이 허용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고법 관할 법원의 평균 허가율 43%와 전체 지방법원의 허가율 45%보다 5~7% 낮은 것이다.

노 의원은 “지난 2002년 법원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필요적 보석’ 취지를 존중해 보다 탄력적으로 보석허가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여전히 보석 허가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법원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부르짓고 있지만, 법원과 검찰 간에는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없애는 방법으로 보석요건이 충족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해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특히 “서울중앙법원의 경우 변호사의 선임 유무에 따라 보석 허가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최근 4년 동안 변호사 선임 시 평균 39%가 허용됐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율이 28%에 그쳐 11%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렇기 때문에 전관예우나 유전무죄라는 인식이 법조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사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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