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항소율과 상고율 전국 평균 10% 상회

노철래 의원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독단적 판결과 튀는 판결 때문” 기사입력:2010-10-05 16:11:4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최근 5년간 항소율과 상고율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법원에서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연평균 44.9%로 전국 법원 평균인 32.3%보다 12.6% 포인트 높았다.

서울고법 관할 법원 중 춘천지법의 5년 평균 항소율 27.6%와 비교하면 서울중앙지법이 무려 17.3%나 높다.

또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의 상고율도 36.4%로 전국 법원 평균인 26.9%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6년 30%였던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상고율은 지난해 41.7%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올해 6월 말엔 44.2%까지 증가해 동기간 항소율(46.8%)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노철래 의원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 법정서상 항소나 상고를 하면 죄가 감형된다는 심리가 강한 측면도 있지만, 법원 또한 이런 국민의 법 정서에 맞추듯이 항소심에서 감형이 많다 보니 송사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뿐만 아니라 최근 단독 판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독단적 판결과 튀는 판결 또한 항소와 상고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율과 상고율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5년간 부동의 1위”라며 “항소나 상고를 줄이는 것은 1심 재판에서부터 법관들이 ‘이번이 최종심’이라는 각오로 판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항소가 또 상고로 이어지다 보면 송사를 진행하는 가정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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