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우순(원주) 의원은 5일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정치자금법 재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자진 출석 의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채증법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사진=홈페이지)
박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ㆍ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열린 서울고법 3차 재판에서 당시 재판장은 ‘사건의 핵심이 결국 이광재의 진술이 맞느냐, 박연차의 진술이 맞느냐에 있기 때문에 박연차를 증인으로 채택해 검찰 수사나 1심에서 제대로 진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도 “불과 3개월 뒤 재판부가 변경된 후 재개된 6차 재판에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해도 집행은 검찰이 해야 한다’는 원칙만 내세웠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어 “변경된 담당 재판부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겠지만 결과만을 본다면 영장을 발부해서 나오라고 한 뒤 출두하겠다고 하니까 거절한 상황”이라며 “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1심과 다소 다른 진술로 무죄 판결이 났던 다른 국회의원 등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경우 박 회장이 증인 출석해 1심 증언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고, 결국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원만 받았다.
박우순 의원은 “일반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지만 정치인의 경우 무죄가 입증돼도 유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검찰과 법원이)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연차 증인 채택하지 않은 이광재 재판 형평성 잃어
박우순 “항소심 재판부, 박연차 전 회장 출석 의사 불구 서둘러 종결” 기사입력:2010-10-05 13:42: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26,000 | ▲385,000 |
| 비트코인캐시 | 373,600 | ▲1,100 |
| 이더리움 | 3,46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0 |
| 리플 | 2,007 | ▲33 |
| 퀀텀 | 1,192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56,000 | ▲501,000 |
| 이더리움 | 3,46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2,003 | ▲27 |
| 에이다 | 296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60,000 | ▲4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1,300 |
| 이더리움 | 3,46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50 |
| 리플 | 2,005 | ▲31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