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후보 딸, 고모 대학서 강사…특혜 의혹

정범구 “석사학위 딴 지 불과 두 달 만에 시간강사로 채용돼” 기사입력:2010-09-25 16:26:06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딸이 석사학위를 딴 지 불과 두 달 만에 고모(김황식 후보자 누나)가 이사장인 대학에 강사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25일 국무총리실로부터 넘겨받은 ‘후보자ㆍ배우자ㆍ직계존속비 사보임 현황 및 공사직 재직시 수령한 급여 등의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6월 미국 유학 뒤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07년 결혼 전까지 후보자 누나인 김필식 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학교와 김필식 씨의 시아버지가 세운 동강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자의 딸은 2003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동신대 시간강사 시절 1353만 원을, 또한 2004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동강대에서 1689만 6000원을 받았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밝힌 자료
2003년 6월 석사 학위 취득 후 두 달 만인 8월 곧바로 강사로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김필식 총장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범구 의원은 “김황식 후보는 2005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의 유학자금의 일부를 누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고, 또 김필식 씨는 후보자의 딸 결혼자금 명목으로 2007년 3월 14일 별도의 차용증 없이 1억 원을 빌려준 경험이 있다”며 “2003년 6월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보자의 딸이 그 해 8월 곧바로 강사로 취업이 가능했던 것이 김필식 씨의 영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범구 의원(사진=홈페이지) 정 의원은 “이런 후보자와 딸, 그리고 사학재단 총장으로 있는 누나 사이의 끈끈한 정이 혹시 김황식 후보가 대법관 재직 시 주심재판관으로 2007년 5월17일 판결한 일명 ‘상지대 이사 선임건’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지대 판결은 비리 사학재단의 이사교체를 위해 정부가 정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했는데 이를 무효라고 판결, 다시 비리재단의 이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됐다는 비판이 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딸의 결혼식에 1억 원을 선뜻 내 준 누나(김필식)의 여러 배려가 상지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총리(김황식)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를 보면 김황식 후보자는 ‘공정한 사회를 통해 기회 균등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돼 있는데, 이러한 정황상 증거들은 과연 김 후보가 공정한 사회 구현의 적임자인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김 후보자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을 꼬집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실시한 20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자체 검증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걸러졌는지 의아하다”며 “청문회 과정을 통해 누나와 관련한 의혹들을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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