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 기소 전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선일보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4일자 1면에 “한명숙 前총리에 수만弗”이라는 제목과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 前대사장 진술…대가성 여부 수사>라는 부제목을 달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 중 특히 문제가 된 핵심부분은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3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속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었다.
또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점에 주목, 이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2009년 12월4일자 1면.
그러자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검 검찰공무원이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이 보도되도록 수사내용을 조선일보 등에 제공한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행위로서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검찰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또 “조선일보 등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 단순히 혐의에 불과한 사실을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해서는 안 됨에도, 마치 원고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의 뇌물 또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줄)죄로 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4월9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8월11일 한 전 총리가 조선일보(기자 포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09가합140725)
재판부는 먼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해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도에서 ‘원고가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수 만 달러를 받았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과거 국무총리로 재임 중이던 원고에게 수 만 달러를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에 근거해 그 대가성 여부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자체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국무총리를 지낸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이나 원고가 국무총리로 재임했을 당시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련된 보도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기사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이 길이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사를 읽는 방법에 의해 기사로부터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접한 독자들로서는 원고가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위험이 없지 않으나, 조선일보 등은 실제로 원고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원고를 둘러싼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을 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위험은 원고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실제로 원고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사는 원고에 대한 수사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명숙 ‘무죄’ 판결났어도, 조선일보 허위보도 아냐?
법원 “독자들이 잘못 받아들일 위험은 있지만...한 전 총리가 감수해야” 기사입력:2010-09-04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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