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직 원로 국회의원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120만 원)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노후 밥줄 챙기기’ 특권이라는 질타가 쏟아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손질된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정회 보조금 용도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사진=홈페이지)
이 의원이 제출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헌정회 보조금이 전직 국회의원을 지낸 연로회원 지원금 용도로 교부되지 않도록, 헌정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회원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해, 연로회원 지원금이 명목을 달리한 형태로 지급될 여지를 차단했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연로회원 지원금에 쓰이지 않도록,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헌정회에 교부금을 지원할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2차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만 65세 이상 헌정회원(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씩 보조금을 주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반대 토론 없이 슬그머니 통과시켰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고, 진보성향의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는 비난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자 이정희 의원은 자신이 법안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며 트위터와 공개사과문을 통해 거듭 사과했고,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개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로 된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회가 스스로 없애야 한다. 헌정회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과 한나라당 홍정욱, 민주당 김진애ㆍ최문순,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혼쭐난 이정희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금지법’ 발의
이정희 “개선 계획 갖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로 된다” 기사입력:2010-09-03 17: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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