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동당은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것과 관련, “조속히 (국회) 윤리특위에서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기 바란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단독 본회의를 소집할 만큼 공정사회와 원칙을 바란다면, 성희롱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도 (강성종 의원과)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은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제명(출당)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한 발 더 나아가 한나라당에 강용석 의원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라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수준을 심의하고, 윤리특위는 이 결정을 존중해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윤리특위에서 만약 최고징계인 의원직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을 결정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한나라당이 찬성한 것처럼,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한 것이다.
아울러 강성종 의원과 관련, “무죄추정원칙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중대한 비리혐의가 제기된 만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먼저 주장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 적용에 있어 특권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며 “죄의 유무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강용석 의원 신분 박탈 천명해야”
민주노동당 “강성종 체포동의안 가결시킨 것처럼 강용석 의원도 적용해야” 기사입력:2010-09-02 23: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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