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뇌물사건 항소심 신속 진행 요청

“뇌물수수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별도 진행해 달라” 기사입력:2010-08-31 23:27:56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은 31일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검찰이 별건수사 방식으로 새롭게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항소심 공판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현재 공판 준비를 하고 있으며, 쟁점과 증거조사 범위 등이 윤곽을 드러내면 첫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곽영욱 전 사장과 관련한 건은 이미 항소심 계속 중일 뿐만 아니라, 검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대로 증거조사 등으로 심리할 부분이 많지 않아 신속하게 종료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두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상당기간 심리를 중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전 사장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가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며, 내용적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검찰이 실체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사건을 병합하려고 하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가 반복된 부패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서 법원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려는 비법률적인 사고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한편,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OO씨로부터 현금 4억8000 만원, 미화 32만7500달러,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다음 달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또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기 어려운 한명숙 전 총리의 상황을 고려,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한 뒤,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를 공판진행에 반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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