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정동기)은 오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맞은편에 위치한 서초한샘빌딩으로 청사를 확장 이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이 건물 3~7층까지를 임대해 사용한다. 공단은 사무실 입구에 방문 고객들을 위한 응접실 및 회의실을 집중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고, 공정거래ㆍ건설부동산ㆍ조세금융 등 전문팀별로 사무실을 배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이전은 공단이 맡고 있는 전체 소송의 80%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소속 변호사들의 법원출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부족해진 변호사사무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동기 이사장은 “이번 이전을 공단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 서울행정법원 맞은편으로 이전
정동기 이사장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 기사입력:2010-08-27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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