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품위유지비 등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난 2월 슬그머니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여야가 한통속’이라는 국민적 공분이 높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한 여야 의원 191명 중 18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 중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기권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유시민 전 국회의원 트위터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전 국회의원도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통과 때문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사과를 했네요. 법을 다시 고쳐야 할 겁니다”라며 “현역 의원들이 월 10만원 내는 헌정회비로 재산 소득이 없는 ‘불우 전직의원’ 돕는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니까... 보통 국민들처럼 거기에다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본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시민 “헌정회비로 ‘불우 전직의원’ 도우면 충분”
“개정해야…국회의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니까, 추가로 노후대책 세우면 돼” 기사입력:2010-08-26 1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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