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남구가 체납 세금을 끝까지 받아낸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골프ㆍ콘도회원권을 압류해 주목을 끌었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번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의 ‘법원공탁금’을 압류해 징수하는 방법을 도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법원공탁금’이란 민ㆍ형사 분쟁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한 금품을 말한다.
지난 2008년부터 대법원 공탁규칙이 개정되고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공탁금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된 점에 착안해 강남구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471명’의 공탁내역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해 ‘49명 42억 원의 공탁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강남구는 관할법원에 공탁금 압류를 촉탁해 채권확보를 위한 우선순위를 선점한 후 체납자가 피공탁자이면서 공탁금의 종류가 ‘변제’인 7명 1억8000만 원에 대해 추심결정을 얻어내 지난 10일 전액 세입처리 한 바 있다.
강남구는 또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전수 조사한 끝에 17명 1억2000만 원의 ‘법원공탁금’을 찾아내 법원에 압류 촉탁했다.
법원공탁금 압류라는 강남구의 기발한 시도(?)가 최근 재정난에 허덕이는 타 지자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남구는 올 1월 ‘통합 체납정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실시간으로 전국차량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는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공동재산세’ 시행 여파로 뜻밖의 재정난이 예상되는 터라 세수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체납자 ‘법원공탁금’도 압류해 받아내
대법원 업무 전산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42억 원 압류 기사입력:2010-08-25 13: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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