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정인이 복귀한 뒤 노동 강도가 가장 낮은 업무에 배치하는 등 각종 배려를 했고, 진정인과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생산한 문서 등과 비교하며 진정인의 업무수행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사가 진정인을 직권면직시킬 당시 진정인이 정당한 편의를 받았을 때도 직무를 감당 못하는지에 대해 의사 등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거나 진정인과 협의하는 등의 객관적 검토 과정을 생략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사는 직권면직 결정 당시 진정인과의 비교 대상 직원으로 진정인과 직무가 다른 옆 부서의 동일 직급자를 선정했으며, 비교대상자는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비교로는 진정인의 장애와 직무수행능력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발급된 의사소견서에도 ‘사무직에 종사하는 데 지장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사 측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결정한 ‘복직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