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최고위원 정치운명…내일 대법서 판가름

불법 정치자금 7억 2162만 원 받은 혐의…항소심은 벌금 6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10-08-18 12:54:0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인들로부터 7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공판이 1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김 최고위원에게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분간 중앙정치 무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치운명과 직결돼 주목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사진=홈페이지)
제15ㆍ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최고위원은 2002년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마저 낙선하자 정치를 그만두고 미국 및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이후 2007년 8월 구 민주당에 복당하면서 정치에 복귀했고, 이듬해 7월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김 최고위원은 정계복귀 직후인 2007년 8월 구 민주당 17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과 형제처럼 지내는 후원회장 K씨로부터 6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동창 P씨에게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나설 예정이라며 경선을 치르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12월에는 지지자인 사업가 M씨로부터 역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2억 7162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불법 정치자금 7억 2162만 원을 받았다며 기소했고, 김 최고위원은 “K씨와 P씨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일 뿐 정치자금조로 기부 받은 사실이 없고, M씨의 경우에도 단순한 생활비조로 받았을 뿐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억 2162만 원”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형유예 2년과 추징금 7억 2162만 원을 선고하고,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받은 돈이 17대 대선후보 민주당 경선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된 점, 돈을 건넨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원금 내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건넨 금품은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최고위원과 대학동창 P씨가 주고받은 이메일도 이 같은 판단의 중요 근거가 됐다. 김 최고위원은 “혹여 만의 하나 시비거리가 있다면 그때는 빌린 것으로 하자”는 이메일을 보냈고, P씨는 “돈을 요긴하게 쓰기 바라며, 송금날짜로 차용증 같은 것을 써 두고, 만의 하나 조사를 받으면 차용증을 보여주며 빌려준 거라고 하면 완벽할 것”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7억 2162만 원에 이르는 점,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불공정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데도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한동안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이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정치자금에 특별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법정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잘못일 깊이 뉘우치고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 항소심 “10년간 피선거권 상실되는 1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이에 김 최고위원은 거듭 “빌린 돈일뿐만 아니라,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16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돈이 빌린 것이거나 단순한 가족들의 생활비조로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은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K씨는 피고인의 후원회장이고, P씨는 대학동창이며, M씨는 지지자로서 피고인이 정치적 재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정치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대가성이 없으며,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으로 인한 폐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을 19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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