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택가 통행로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진행하는 하수관거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공사에게 6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J(44)씨는 지난해 3월13일 새벽녘에 전북 전주시 덕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음주상태로 귀가하던 중 하수관거정비공사 현장에서 넘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자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수관거정보공사를 맡은 K건설은 지난해 2월 사고현장의 통행로 중앙부분 보도블럭을 뜯어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 놓고 공사를 진행했다.
전주지법 민사2단독 이성진 판사는 최근 J씨와 가족이 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25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공자인 피고는 하수관거 공사 중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보도블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포를 깔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맨홀뚜껑의 돌출 및 지면의 높이 차이로 인해 통행인들이 넘어지는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 및 안전표지판 설치나 야간에 식별가능한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인이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원고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약 한달 전부터 공사 중인 상태였기에 주민인 원고는 이를 잘 알면서도 통행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다가 넘어짐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과실 책임은 40%가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주택가 통행로 공사 현장 사고…시공사 60% 책임
이성진 판사 “시공사가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사입력:2010-08-16 14: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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