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입대 후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격파를 하다 손목을 다친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J씨는 이듬해 4월부터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는데 2007년 7월 다른 부대에 태권도 선수로 파견돼 격파 등의 운동을 하고 돌아온 다음 손목 통증을 호소해 엑스레이 촬영을 받았다. 그러나 특별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아 약물치료만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J씨는 계속 손목 통증을 호소하다가 그해 11월 국군병원에 입원해 MRI 촬영 결과 키웬백 질병 의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2008년 1월 민간 병원에서 또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은 J씨는 2008년 10월 만기전역 후 “군복무로 인해 양쪽 손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익산보훈지청이 “입대 전 지병으로서 공무와 관련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J씨는 “입대하기 전에 좌측 손목을 다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입대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군복무 중 태권도 선수로 다른 부대에 파견돼 운동 및 격파를 하다가 손목을 다치게 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최근 J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거부 처분취소 소송(2009구합97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가 군 입대 전에 몇 차례 손목 부위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학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서도 기왕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원고가 군에 입대해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격파 등의 운동을 한 결과 손목의 통증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고의 공무수행과 양쪽 손목 통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정도의 입증이 됐다고 보여지고, 설령 인정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원고의 공무수행과 왼쪽 손목 통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돼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군복무 중 태권도 격파하다 부상…국가유공자
전주지법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기사입력:2010-08-16 1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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