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법적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에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데, 판결 사항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앞서 12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로 정치생명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박 의원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편 민주당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최철국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서갑원 의원도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 140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 대변인은 “박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혐의나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져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독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법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전 대변인은 “이제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며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법원은 정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권력의 힘에 판단이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오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지켜 사법부의 위상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야속한 민주당 “법원, 유독 민주당에만 왜?”
“동일한 사건에 한라당과 다른 판결 내리는 것은 법적 형평성 어긋나” 기사입력:2010-08-14 11: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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