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젊은 판사들의 소위 ‘튀는 판결’과 관련, “확립된 선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서로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며 “(판사에 대한) 도에 넘는 비난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검사 출신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먼저 “최근에 1심 판사들의 엉뚱한 법논리가 많이 나왔다”며 “제가 엉뚱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논리들을 만들 수 있느냐고 많이들 얘기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서 법해석에 통일을 해도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으로 말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엉뚱한 논리를 만들어 판결을 내는 판사들이 있을 것이다”며 “왜 그런 판사들이 생기고, 그 판사들을 과연 어떻게 법해석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지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답변에 나선 이인복 후보자는 “지난 연초부터 그 문제가 불거져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법관의 소신과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양심,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관에 기한 것을 보호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며 “(판사들이) 끝임 없이 직업적인 양심과 소신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립된 선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서로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으니까. 제발 국민 여러분도 심급제도를 거쳐서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이르러가지고 통일될 때까지 기다려 주고, 혹시 도에 지나쳐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반하더라도 (판사에 대한) 도에 넘는 비난은 조금 자제해 주고 애정 어린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선례 없는 사안에 1심 판결 서로 다른 것은 당연”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판사에 대한) 도에 넘는 비난은 조금 자제해 달라” 기사입력:2010-08-13 1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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