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위장전입’ 시인…큰아들 무상증여 논란

대학생 아들 명의로 1억 8000만 원 아파트 계약해 불법증여 논란 기사입력:2010-08-12 17:24: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했다. 이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인복 후보자를 매우 곤혹스럽게 추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이 “후보자 주민등록 변동 내역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면서 “2004년부터 경기도 분당에 살다가 2005년 5월 용인으로 전입해 딱 23일 산 뒤 서울 종암동으로 다시 옮겼다. 종암동으로 옮긴 뒤 다시 석 달 만에 또 용인으로 옮기는데, 이것은 용인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한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용인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후보자는 주소를 용인으로 옮기고 2007년 9월에 H아파트와 분양계약을 맺고, 두 달 뒤에 실거주지인 서울 종암동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데,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랐던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더욱 코너로 몰며 압박했다. “주민등록법 제36조 제3호에 따라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만약 후보자가 지금과 같은 위장전입 재판을 맡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진 것.

이 후보자는 굳은 표정으로 한동안 대답을 못하다 “법에 맞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 누구보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관 후보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도 수긍했다.

이춘석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파트를 대학생이던 아들 명의로 계약한 것도 증여세 탈루 의혹을 추궁했다.

그는 “2006년 2월 체결한 종암동 소재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보면 큰아들이 계약 주체로 돼 있다. 큰아들은 당시 스물두 살 대학생 신분이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1억8000만 원이라는 전세금을 낼 수 없다. 전세금을 누가 냈느냐”고 물으며 “법적으로 볼 때 (전세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에 1억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녀에게 공짜로 준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없느냐”고 따졌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에 대해 이인복 후보자는 “전세금을 집사람이 냈지만 솔직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때 집사람과 아들이 같이 (계약하러) 갔는데, (아파트가)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네가 사는 데니까 네 이름으로 해라. 성인이니까’ 아마 그것 가지고 아들이름을 (계약서에) 썼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경우는 재산의 무상...”이라고 지적하는 순간 마이크가 꺼졌고,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마이크가 다시 켜지자, 이 의원은 무상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혀 증여할 의도도 없었고 증여할 만한 여건도 안 됐다”며 “단지 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서 제 아들의 이름이 써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증여할 의도가 없으면 증여세 포탈 혐의가 없는 것이냐”며 “그건 법률전문가로서의 적법하지 않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도둑놈이 도둑질 하고 나중에 돌려주면 아무 문제없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결국 이 후보자는 “계약서 작성 자리에 저는 가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주민등록 위장전입 사실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과 관련해 “비록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효심에서 우러나온 행위라고 할지라도 대법관 후보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소영 강부자’라는 신조어가 의미하듯 이명박 정권 후 공직자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눈높이가 매우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어왔고, 이에 따른 하위공직자의 도덕적 기강 해이 문제도 지적된다”며 “결국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는 이러한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공직사회의 도덕수준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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