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며 비웃는 채무자 살해한 30대 징역 8년

대구지법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존중…동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 있어” 기사입력:2010-08-11 11:47: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천만 원을 빌려간 뒤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고 ‘배째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고향선배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J(37)씨는 지난 2008년 강원도 한 카지노에서 고향선배인 A(40)씨와 함께 자신의 돈 1억 3000만 원으로 도박을 하다 탕진했고, 또한 B씨에게 68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J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는 B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

그러던 중 J씨는 지난해 7월에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에도 다툼은 계속됐다.

특히 J씨는 지난 5월에 경북 예천읍 한 주택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빌려간 돈을 돌려 달라”고 말했으나, A씨가 “돈이 없다. 배째라”라고 말하며 비웃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결국 J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최근 J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가슴을 찔러 사망에게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은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책임을 회피하는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배심원 7명과의 양형 토의 결과 4명은 징역 8년을, 3명은 징역 9년의 유죄의견을 각각 제시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59,000 ▲766,000
비트코인캐시 374,800 ▲2,600
이더리움 3,477,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40
리플 1,968 ▲21
퀀텀 1,195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0,000 ▲794,000
이더리움 3,480,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40
메탈 329 ▲2
리스크 136 ▲1
리플 1,969 ▲22
에이다 295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40,000 ▲75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3,600
이더리움 3,476,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30
리플 1,967 ▲19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