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가락 밟고 미끄러져 골절…마트 80% 책임

박정운 판사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고객도 20% 과실 책임” 기사입력:2010-08-05 16:27:3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마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 측에 80%의 책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H(57,여)씨는 2008년 6월11월 오후 3시께 김포시에 있는 한 대형마트 시식코너 주변을 걷던 중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빔냉면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10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H씨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위자료와 입원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해 2362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인천지법 민사6단독 박정운 판사는 7월30일 “피고는 원고에게 121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09가단45022)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측의 매장 관리 미비 등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만큼 관리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매장 내 시식코너 주변을 지나는 고객인 원고도 다른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 등을 밟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보행했어야 했다”며 “주의를 다하지 못한 원고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만큼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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