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기석 신임 청주지법원장은 1953년 경남 함양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1년 서울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기석 청주지법원장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 법원장은 198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하다.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 이상으로 소송기록을 꼼꼼하게 파악ㆍ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일본 게이오대학 장기해외연수를 거쳤을 뿐 아니라 뛰어난 일본어 실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통.
법률가의 필수서적인 ‘주석 민법’,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으로 집필하는 등 사법(私法)분야에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 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사단법인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공법(公法) 분야에도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대법원 산하 민사소송법개정위원회,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양형위원회 및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요 법률의 제ㆍ개정 및 사법제도 개선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특히 민사집행법의 제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법 및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해 탁월한 사법행정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으면서도 후배 법관과 직원들에 대한 따스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법원 내에서 많은 호감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등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 등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시에는 27년 동안 경찰관으로 일하다가 파면당하고 얼마 뒤 자살한 전직 경찰관 A씨 유족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밖에 정모씨 등 2명이 서울 성북구 월곡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주택재개발 사업 때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는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하는 등 국민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의미 깊은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
취미는 독서로 부인 김옥경 여사(56세)와 사이에 1남 1녀.
[프로필] 서기석 신임 청주지법원장
사법연수원 11기, 법원 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 등 높은 전문성 기사입력:2010-07-30 2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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