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조전혁 “판단 회피한 ‘헌재’…안타깝다. 유감”

“헌재가 법원의 결정이 국회의원 직무권한 침해하는지 여부 판단 회피” 기사입력:2010-07-30 12:11:0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과의 갈등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돌파하려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공개금지가처분결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9일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이 그 국가기관에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의 행사가 침해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전제한 다음, 국회의원이 입수한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행위는 국회의원만의 독자적인 권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공개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범위에 속함은 명백하고, 그 공개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이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이번 각하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최고 헌법재판기관의 결정이므로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헌재가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공개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공개행위가 국회의원의 권능이 아니라거나,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은 헌재 결정문에 명백하게 밝혀져 있다”며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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