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됐다면 가해자ㆍ캐디ㆍ골프장 측에 70%의 과실이 있는 만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Y(52,여)씨는 2008년 8월 경북 경주시에 있는 모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경기를 하던 A(여)씨의 45도 방향 앞쪽 10m에 앞에 서 있다가 A씨가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뼈가 부러지고 시력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Y씨는 골프공을 친 A씨, 경기보조원인 캐디와 골프장을 상대로 1억9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은 취지로 “피고들은 연대해 5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0나706)
재판부는 “피고 A씨는 앞쪽에 서 있던 원고를 뒤쪽으로 물러나게 한 다음 샷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캐디는 경기 도중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기자들이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특히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진 상태에서 다음 샷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이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안전하게 경기를 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 불구하고 A씨와 캐디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둘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골프장 측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각각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A씨가 공을 칠 때까지 뒤로 안전하게 이동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A씨의 타격방향을 주시하지 않은 채 앞쪽에 머물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과실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골프공 맞아 실명, 가해자ㆍ캐디ㆍ골프장 70% 책임
대구고법 “과실 책임 있는 3명은 연대해 피해자에게 5600만원 지급하라” 기사입력:2010-07-28 17:26: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59,000 | ▲766,000 |
| 비트코인캐시 | 374,800 | ▲2,600 |
| 이더리움 | 3,477,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20 | ▲40 |
| 리플 | 1,968 | ▲21 |
| 퀀텀 | 1,195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0,000 | ▲794,000 |
| 이더리움 | 3,480,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20 | ▲40 |
| 메탈 | 329 | ▲2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69 | ▲22 |
| 에이다 | 295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40,000 | ▲7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100 | ▲3,600 |
| 이더리움 | 3,476,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20 | ▲30 |
| 리플 | 1,967 | ▲19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