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관 임기 6년, 아쉬움 속 긍정 평가

사회적 약자ㆍ환경ㆍ노동권 보호는 판결은 긍정…일부는 아쉬워 기사입력:2010-07-26 15:44:2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영란 대법관 재임 중 주요 판결들을 분석ㆍ평가한 결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켜려 노력했고, 환경권ㆍ노동권 등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는 등 대체적으로 시민사회의 가치기준에 부합하는 판결들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가 22일 <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김영란 대법관의 6년 >이라는 제목의 19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한 것.

김영란 대법관(사진출처=참여연대)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김영란 대법관이 임명된 2004년 8월부터 지난 2010년 5월 20일 현재까지 김 대법관이 관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주심으로 관여한 소부 판결 등 모두 548개의 판결을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이 판결들 가운데 긍정적 평가를 받은 판결 15개와 아쉬운 판결 5개 등 모두 20개 판결을 선정해 약평을 덧붙였다.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분석대상이 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83개 중 “반대의견 14건이었다는 점에서 종래 다른 대법관들에 비해 반대의견을 충실히 개진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책사업이더라도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힌 새만금간척사업 판결, 출ㆍ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소수 입장에 서거나, 채권추심원ㆍ대학시간강사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는 등 노동법의 본래 취지에 충실한 법해석을 내놓은 노동 관련 판결, 소수의견을 통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위법성을 지적한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 판결, 안락사를 인정한 판결 등을 예로 들며 “환경권, 노동권, 피고인의 방어권, 불치병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여타 기본권 보호에도 강조점을 두는 판결들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종중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관습법이 잘못되었다는 판결,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학교의 종교행사 참여 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강의석 사건 등에 대해서는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문제가 없다고 한 판결이나,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법원의 보수적 법해석을 답습한 ‘범민련 남측본부 사건’과 ‘일심회 사건’ 판결, 노동자들의 비폭력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조 파업 사건’ 판결 등을 아쉬운 판결들로 들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의 말미에서 최근 김영란 대법관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김 대법관의 전임자이기도 했던 조무제 전 대법관이 그러했듯, ‘아름다운 대법관’으로 남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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