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공무원노조는 사법부를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심각한 유감을 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작년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해 출범했다. 이후 공무원노조는 작년 12월과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조합설립을 신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보완요구 및 해직된 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다는 등의 사유로 매번 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해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심사방법에 하자가 없고, 또한 옛 전공노에 소속돼 있던 해직자 가운데 윤진원 씨가 대변인을 맡고 있는 등 6명이 노조의 주체성, 자주성과 직결되는 주요보직에 있다”며 “이들은 형식상 조합원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는 노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한 고용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를 비판하는 공무원노조(사진 출처=공무원노조)
그러자 공무원노조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도 법의 양심을 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느냐”며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한 것에 대해 13만 조합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노동부가 법에 상응해 적합하게 작성된 설립신고 서류를 정치적 목적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더니, 사법부마저도 ILO 등 유엔기구가 정한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짓밟는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또 “법원은 지난해 12월1일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 노동부가 법에도 없는 사상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한 것에 노동계와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는 잘못된 발걸음에 함께 동조하고 말았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가져다 준 결정이며, 민주적 법질서를 법원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부의 일말의 양심은 우리사회의 상식을 저버렸다. 이번 판결은 노동계 전체를 정권의 발밑에 두려는 권력의 횡포”라며 “공무원노조는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무지의 소치로 규정하고 판결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항의를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권력의 횡포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법외노조로 남더라도 정권의 부당함을 알리고, MB정부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사법부가 쓰러져가는 이명박 정권에 기대고 있으며, 이제는 법에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다수의 노동조합에 대해 사실상의 ‘허가권’을 행사하는 현 정권에서는 법도 우리의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 민변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지길 기대…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지”
이날 민변도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유감’이라는 논평을 내고, “노동부의 위법한 반려처분을 정당화한 이번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지길 기대하고, 또한 정부당국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원은 해직자들이 노조의 ‘주요 직위를 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라고 했으나, 이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규약개정 등을 통해 해직자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약과 조합원들의 실질적 지위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노동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다종다양한 기관 및 직종에서 일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구성됐는데, 법원은 이러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설령 업무총괄자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설립신고를 반려할 중대한 사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정당”…반발
공무원노조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 훼손”…민변 “노동부 주장만 받아들여” 기사입력:2010-07-24 13: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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