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선영 의원이 23일 “그동안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돼 왔다”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특권사면권 제한 내용의 개정안 발의한 박선영 의원 개정 법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시행하기 10일 전에 국회에 사면의 종류와 죄명,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하기 전에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 현재 법무부장관이 구성하는 사면심사위원회 구성도 국회의장이 3인,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위촉 즉시 공개하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이는 사면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사면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 뇌물과 횡령죄, 재산해외도피 등 비리범죄자, 성폭력범죄와 같은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선영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타협에 의해 사법부의 판결이 무시되는 폐단을 막고,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돼야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돼 왔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기간에 사면권 자제를 공약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국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최고통치자의 고유권한이고, 또 법원 판결의 오류 가능성을 시정하는 최종 구제수단으로 기능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설날, 부처님 오신날, 제헌절, 광복절, 중추절(추석), 성탄절, 심지어 취임기념일 등을 계기로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기타 권력 주변 인사들을 위해 특별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사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개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영 “MB대통령 특별사면 자제 공약 안 지켜”
개정안 발의…특별사면 시행 전 국회 보고, 사면심사 전에 대법원 의견 청취 기사입력:2010-07-23 1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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