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별로 실무기준이 다르고, 처리결과의 편차(파산기각률, 면책불허가율 편차) 등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이 앞으로는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개인회생ㆍ파산담당 법관들은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통일된 개인회생ㆍ파산사건 실무운용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법원별 편차로 인해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찾아다니며 신청을 제기하거나, 도덕적 해이나 거짓신청 등 파산회생제도의 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또한 서건 처리의 지연으로 채무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경제적 회생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전문적인 브로커에 의한 사건의 왜곡이나 조작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개인파산사건은 파선선고 및 면책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구두심리도 강화된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에만 설치된 개인파산관제인단도 점차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권 재산조회가 확대되고, 재산정보 보관기관과의 업무협조도 이전보다 강화하는 등 재산조사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법원이나 재판부별로 사건처리방식과 기준, 소요기간의 편차가 있던 개인회생사건도 통일된 실무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관해 개시결정 이전 단계에서 조기에 회생위원과 채무자의 면담절차가 진행된다. 남용적 신청으로 볼 사정이 없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금지ㆍ중지명령이 발령된다.
법원마다 판단 기준이 달랐던 ‘최근채무’도, 채무발생시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1년 이내인 경우만 ‘최근채무’로 보기로 했다.
돌려막기를 위한 채무는 최근채무로 보지 않고, 최근채무가 일정 비율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하는 사례도 지양하기로 했다.
최근채무가 일정 비율 이상이며 최근채무의 사용처에 대해 금융자료 등 엄격한 소명을 요구해 확인 후, 발생경위나 사용처 등에 비춰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아르바이트, 최근 취업자 등 소득이 불투명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소득을 엄격히 조사하도록 하고,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중대한 질병, 직업상실 상태 지속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특별면책을 허용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담당 법관간 활발한 의견공유와 토론도 유도하기로 했다.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법원별 편차 줄인다
전국 개인회생ㆍ파산담당 법관들 통일적 실무운용기준 마련 기사입력:2010-07-21 16: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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