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성기’ 노출한 클럽 무용수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음란행위’ 검사의 항소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 기사입력:2010-07-14 18:25:1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팬티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하다가 팬티에 부착된 ‘가짜 성기’를 노출한 무용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나이트클럽 무용수인 A(36)씨는 작년 2월18일 새벽 1시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K나이트클럽 무대에서 투우사 옷을 입고 춤을 추다가 상ㆍ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엎드려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했다. 이어 A씨는 팬티를 벗어 속옷에 부착된 모조 성기를 보여 마치 성기를 노출시킨 듯한 장면을 노골적으로 연출했다.

결국 A씨와 영업부장 B(38)씨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지난 1월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풍속규제법의 규정한 ‘음란행위’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판사는 “음란행위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한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나이트클럽은 28세 이상 성인 남녀가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는 곳이고, 피고인이 공연 당시 가짜 성기가 달린 살색 팬티를 입고 그 위에 또 흰색 팬티를 입은 후 흰색 팬티를 벗은 것이고, 또 엎드려 마치 성행위를 연상하는 동작을 취하긴 했으나 파트너도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가짜 성기를 완전히 노출할 때 무대 조명이 꺼지며 공연이 끝났고, 가짜 성기를 노출한 시간도 20초 정도에 지나지 않고, 공연에서 실제 성기나 음모의 노출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공연이 전체적으로 다소 저속하고 문란해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실제 성기를 노출시키는 듯한 장면을 연출한 일련의 행위를 볼 때 그 행위의 초점은 유흥을 돋우는 정도를 넘어 성적흥미에 있었다고 봐야 하고, 또 현재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에 비춰 이 같은 공연이 나이트클럽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연출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나이트클럽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A씨와 영업부장 B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2010노326)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연이 전체적으로 다소 저속하고 문란해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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