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사들의 다면평가 세부 점수를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들이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성남의 A중학교에 근무하는 Y교사는 지난 2008년 12월 성남교육청 시행으로 동료 교사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점수가 낮아 교감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에 Y교사는 “평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장을 상대로 “평가위원별 평정 등 다면평가의 세부 점수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최근 Y교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09구합12656)
재판부는 “다면평가와 같은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에는 교사의 상벌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요소도 포함돼 있기는 하나, 교사의 자세, 품성, 동료와의 관계, 열정 등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요소도 함께 포함돼 있다”며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중학교 교장, 교감 및 다면평가위원들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평정을 함에 있어 불필요한 부담이나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돼 평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 때문에 평정자가 양심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후에도 평정자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이 평정대상자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정보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는 미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인사관리 및 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돼 정보공개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교감 승진, 교사 다면평가 세부 점수 공개 안 돼
수원지법 “공개할 경우 평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할 우려 있어” 기사입력:2010-07-13 1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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