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 피해를 본 초등학교 여학생 가족이 범행을 저지른 60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총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에서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69)씨는 지난해 3월초 아파트 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을 뒤따라 온 초등학생 B(8)양에게 자신의 은밀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후 B양은 인천여성학교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당기간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35)는 부득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이에 B양과 가족들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피고는 B양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직장을 그만 둔 어머니에게 500만 원, 아버지에게 300만 원, 오빠와 할머니에게 각각 100만 등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B양은 물론 그의 가족들 또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발달 상태, 불법행위로 인해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장래 피해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초등생 성추행 60대, 위자료 2000만원 배상하라
인천지법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 또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 기사입력:2010-07-13 1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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