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일반인들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게 해야”

“로스쿨 총 정원 4000명으로 확대해야…장학금 약속 절반도 안 지켜” 기사입력:2010-07-13 13:22:0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이 4000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일반인들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박 의원은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로스쿨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학 총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장학금이 충분하다’, ‘농어촌 학생들도 얼마든지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고 의원들을 설득해 변호사시험법안을 주도했지만, 현재 인가 당시의 약속을 50% 이상 지킨 학교는 강원대학교와 건국대학교뿐이고, 고려대학교와 동아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는 10% 미만의 장학금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과 변호사시험법은 법조직역의 세습화와 부의 고착화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현행과 같이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해 놓은 상태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법사회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실무교육을 강화한다는 로스쿨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은 매우 열악하고, 실무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초빙되었던 법조인 교수들도 로스쿨을 떠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실무교육을 보다 강화해 로스쿨 재학생들도 엄격한 요건 하에 법정변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하는데, 로스쿨 학생들의 수습은 기간도 2주로 매우 짧지만, 내용도 수박겉핥기에 머물고 있어 로스쿨의 근본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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