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걸’ MB 대통령 후보 비방한 40대 벌금 30만원

수원지법 “이명박 후보의 발언이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 과장하고 왜곡해” 기사입력:2010-07-08 23:19:2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이른바 ‘안마걸’ 발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K(45)씨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9월26일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써비스 잘하는 창녀(안마걸) 잘 고를 줄 아는 것이 곧 인생의 지혜다? 이(명박) 장로님 말씀이 얼굴 덜 예쁜 창녀(안마걸)가 남자들이 덜 거쳐 가고 써비스가 좋대나. ㅉㅉㅉ 대통령 해보겠다는 장로님이? 나라가 걱정됩니다”라는 등 모두 12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K씨는 “당시 이명박 후보자를 낙선시킬 의도 없이 정책 비판을 위해 글을 올린 것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고,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12건의 글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피고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넘어, 이명박 후보자의 발언내용이나 정책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그 내용의 부정적인 측면만 과장하고 왜곡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사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12회에 걸쳐 게시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나 특정 정당의 당원 신분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점, 게시한 문서의 수가 많지 않고 내용도 일부 중복되는 점, 게시된 글이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에서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기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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