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인터넷 등에서 정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와 다른 의견들을 개진한 시민들을 검찰과 경찰이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가 “위헌 법률을 적용할 땐 신중하라”며 질타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사진=블로그) 박 변호사는 8일 ‘박찬종의 올바른사람들’이라는 자신의 블로그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기본법을 남용해서 안 된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수사기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적용해 사법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갑자기 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남용될 때는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형법을 비롯해 특정행위를 단죄하는 처벌법을 제정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즉 처벌의 대상인 행위의 구성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며 “그런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서 단순히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요건은 해석상 그 범위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처벌법을 제정할 때, 이른바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 중 정부의 진상발표와 어긋나는 의견을, 일률적으로 위 조항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위헌의 논란이 있는 법률을 적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유명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박 변호사는 “검찰이 미네르바인 박대성씨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공표한 것에 대해 위 조항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2009년 4월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이 조항은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돼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진상발표와 다른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는 데에는 그동안 정부의 발표에 일관성이 결여돼 신뢰를 상실한데서 비롯된 요인이 크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박찬종 변호사 “수사기관, 전기통신법 적용 신중하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위헌임이 명백…남용되면 기본권 크게 침해될 위험” 기사입력:2010-07-08 22:44: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59,000 | ▲766,000 |
| 비트코인캐시 | 374,800 | ▲2,600 |
| 이더리움 | 3,477,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20 | ▲40 |
| 리플 | 1,968 | ▲21 |
| 퀀텀 | 1,195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0,000 | ▲794,000 |
| 이더리움 | 3,480,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20 | ▲40 |
| 메탈 | 329 | ▲2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69 | ▲22 |
| 에이다 | 295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40,000 | ▲7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100 | ▲3,600 |
| 이더리움 | 3,476,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20 | ▲30 |
| 리플 | 1,967 | ▲19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