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행을 말리려 밀쳤다가 옆에 있던 엉뚱한 사람이 다친 경우 공격할 의사로 밀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Y씨는 작년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노상에서 A씨가 Y씨 일행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같이 술 한 잔 하자”며 추근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Y씨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으로 A씨를 밀쳤는데,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여자친구도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부과됐다.
그러자 Y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일행이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밀침으로써 옆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Y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행이 A씨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밀침으로써 A씨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고 인식하거나 상해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방어의 의사로 A씨를 밀쳤을 뿐인데 A씨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도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이를 행위자가 단순히 방법의 잘못으로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일행이 A씨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A씨를 밀치게 된 것에 불과하며 A씨를 공격할 의사로 밀친 것은 아니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까지 함께 밀려 넘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폭행 말리려 밀쳤는데 엉뚱한 사람 다친 경우 무죄
법원 상“해 입히려는 고의성 없고, 결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기사입력:2010-07-08 15: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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