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경찰관 밀친 최재성 의원 벌금 30만원

서울남부지법 박석근 판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 기사입력:2010-07-07 13:24: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7일 국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이 출입 제한 조치를 하자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국회 파견 경찰관 Y(26)씨를 발로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최 의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59,000 ▲766,000
비트코인캐시 374,800 ▲2,600
이더리움 3,477,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40
리플 1,968 ▲21
퀀텀 1,195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0,000 ▲794,000
이더리움 3,480,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40
메탈 329 ▲2
리스크 136 ▲1
리플 1,969 ▲22
에이다 295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40,000 ▲75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3,600
이더리움 3,476,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30
리플 1,967 ▲19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