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차로 신호등 고장신고를 접수받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D보험사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08년 1월23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교차로 신호등이 고장나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B씨의 차량과 C씨의 차량을 연속해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D보험사는 피해자인 B씨와 C씨에게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으로 731만 원을 지급한 후 평택시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이 “평택시는 D보험사에게 146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하자 평택시가 항소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D보험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평택시의 항소(2009나30141)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차로는 피고가 ‘사고 잦은 곳’으로 분류한 오거리로써, 신호기가 고장난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피고는 사고 발생 50분 전에 신호기 고장신고를 접수 받았음에도 교통정리 등의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평소 사고 잦은 곳으로 분류된 장소에 설치된 신호기의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고장을 수리해야 하고, 수리완료시까지 교통정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신호기의 수리 및 교통정리를 개시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고는 A씨의 과실과 신호기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사와 피고는 피해자와 피해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과실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신호등 고장나 교통사고, 지자체도 20% 책임
수원지법, 보험사가 평택시에 구상금 소송 “146만원 지급하라” 기사입력:2010-07-05 1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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