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피고인)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는데, 공청회와 법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 법안으로 명칭과 내용이 수정됐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사결시켰다.
약물치료 대상자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한 경우다. 성범죄 피해자도 13세 미만에서 16세로 아동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는 치료방법의 실질과 맞지 않고,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법률 용어로 부적당하다는 지적과,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치료의 실질에 부합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판정되는 성폭력 범죄자이며,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사법절차에 따라 치료명령이 선고되는 것이고, 약물치료 중단 시 성기능이 회복되는 점에서 대상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받은 대상자는 먼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집행하고,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시작하며 집행기간 내내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법원이 선고한 치료기간 이후에도 계속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치료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 등 사정 변경이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이 연장 가능하다.
반면 집행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치료경과나 생활태도 등에 비춰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보호관찰소장 또는 대상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가해제도 가능하다.
이 법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 등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성충동 약물치료에 동의하면 약물치료를 받고 나서 조기에 가석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치료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를 억제하는 다른 상쇄약물을 투약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치 규정을 둬 치료명령의 집행력을 담보하기로 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전자발찌 손괴 등을 처벌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편, 이 법안은 지역별 거점 치료병원의 선정, 성도착증 환자 진단작업의 표준화 등 준비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한 지 1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성도착증 아동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국회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안’ 가결 기사입력:2010-06-30 0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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