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법 통과…검찰 정면 수사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 기사입력:2010-06-29 16:10:0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촉발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재석 의원 261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1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8번째 특별검사가 임명돼 검찰을 정면으로 수사하게 됐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J씨가 부산지검 등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 및 언론사에 제보한 것과 관련된 박기준 부산지검장 및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들의 불법자금ㆍ향응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 사건이다.

또한 이런 각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ㆍ고발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MBC PD수첩이 폭로한 ‘스폰서 검사’ 1탄과 2탄도 포함됐다.

2회에 걸쳐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MBC PD수첩
특검법의 통과로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대법원장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고,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팀은 특별 검사보 3명,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수사기간은 35일로 정했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도록 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스폰서 특검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하며,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 내지 5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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