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서는 증거에 입각해 실체적 진실이 분명하게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사진=홈페이지)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자 최 의원은 “재판부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는 많은 증거와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물증도 없이 오로지 박연차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람들이 범행시각에 범행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특히 돈을 줬다는 사람은 그 시각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과 휴대폰 통화를 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것이 평소에 사법부가 그토록 부르짖던 증거주의 재판과 공판중심주의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서는 증거에 입각해 실체적 진실이 분명하게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항변했다.
‘박연차 리스트’ 최철국 의원 “대법원서 진실 가려지길”
“물증도 없이 유죄로 판단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0-06-26 1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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