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 재판은 명백한 정치재판…판결 원천무효”

민주노동당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 결정에서 드러나” 기사입력:2010-06-25 15:32:5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24일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결국 헌재의 위헌 선고로 용산철거민 재판은 명백한 정치재판이었으며, 왜곡되고 편향된 상황에서 진행된 것임이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행된 1심 재판과 항소심의 판결은 원천 무효이며, 법원은 위헌적 재판을 통해 이들에게 선고한 중형을 즉각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부대변인은 “검찰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금껏 가려왔던 수사기록을 즉각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를 통해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져 망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용산참사에 대한 더 이상의 왜곡은 없어야 하며, 국민과 함께 향후 진행 과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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