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3일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한나라당 친이계가 본회의에 회부하려는 것과 관련, “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백해무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수정안을 다시 국회에 보내 회부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이만섭 전 국회의장 는 “국회법 87조를 조문대로 해석한다면 물론 본회의에 회부해서 표결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문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 법 정신 그리고 무리하게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이것이 국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폭넓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회의 회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전 의장은 “국회법은 국회 운영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하기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임위 중심이 되는 것”이라며 “다만 예외적으로 87조를 둔 것은 해외 파병 등 국제적인 중요한 안건이라든가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면 반드시 통과될 것이 확실한데 상임위원회에서 잘못해가지고 부결됐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구제조항으로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 이명박계에서는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무리하게 해봐야 또 여야 간에 싸움이 나고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는데, 그러면 국회가 난장판이라는 것을 역사의 기록에 남기려고 합니까?”라고 비판하면서 “이것은 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백해무익”이라며 심사숙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본회의 올려가지고 여야 50명씩 싸움하는 꼴을 국민들에 보여줘야겠어요? 그리고 올려봤자 통과도 안 되는 건 뻔하잖아요? 그걸 왜 하려고 해요”라고 꼬집었다.
이 전 의장은 그러면서 “(수정안 부결) 책임은 여당을 결속시키지 못한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하고, 둘째는 수정안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운찬 국무총리의 자진사퇴를 지적했다.
또 “본인의 잘못이 없어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가 바로 국무총리”라며 “옛날 6대 국회에서 사카린 밀수사건이 생겼을 때, 김두한 의원이 똥물을 뿌리지 않았어요? 이 오물 사건이랑 총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러나 정일권 총리가 그 때 사표를 내서 그만 뒀다. 모든 정치적 책임은 총리가 져야 되는 것”이라고 거듭 사퇴를 강조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 “세종시 국회 회부는 백해무익”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잘못해 부결됐을 때 대비해 구제조항 둔 것” 기사입력:2010-06-23 2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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