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인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7월1일 취임과 함께 직무강행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을 모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 김 의원은 이날 당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광재 당선자가 ‘국민의 선택이 정부의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취임과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헌법이론에 이런 해괴망측한 이론이 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며 “자신이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마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광재 당선자의 발언은) 헌법과 법률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광재 당선자의 사안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선언했다”며 “법률의 조항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해서 해석의 여지를 남길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이 대행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도 무시하고 자신이 마치 법위에 존재하는 치외법권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떼법’을 쓰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강원도민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와 이광재 당선자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강원도민에게 정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해 이 당선자는 직무정지 위기에 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광재 당선자가 취임식은 갖되 부지사가 그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위헌 시비가 일고 있다.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광재 당선자는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는 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옥중 결재를 막자는 것”이라며 “법과 정치에서 국민의 선택이 더 중요하기에 법 해석은 탄력성과 신축성이 있어야 하며, 헌법 이론을 봐도 국민 선택이 정부의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직무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광재, 노무현 ‘그놈의 헌법’처럼 헌법 모욕”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 직무강행 의지 밝힌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맹비난 기사입력:2010-06-23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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