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0년 넘게 사용해 온 전화번호를 통신회사가 전화요금 연체를 이유로 독촉이나 계약해지 통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 사는 Y(62)씨는 2001년 8월 갑자기 집 전화가 되지 않아 통신회사에 알아보다가 전화요금 30만 7330원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전화가입 계약이 해지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집 전화번호는 Y씨가 1968년부터 30년 넘게 사용해 와 장기우량고객인데, 통신회사가 단지 요금연체를 이유로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가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기 때문이다.
Y씨가 전화요금을 연체하게 된 것은 매달 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 왔는데, 당시 잔고 부족으로 수개월 간 요금이 연체된 사실을 몰랐다.
Y씨는 2003년에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1996년부터 가입해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2만 6820원의 전화요금 연체로 통신회사가 2003년 12월 독촉이나 통보절차 없이 자동 해지한 것.
30년 넘게 오랫동안 써와 애착이 간 전화번호를 잊지 못한 Y씨는 연체된 돈을 모두 내고 해지된 전화번호를 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번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이후였다.
화가 난 Y씨는 “통신회사가 요금 연체에 대한 독촉 고지나 계약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가입을 해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5만 원(위자료 2000만원과 전화개설비용 25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전화요금 자동이체일에 원고의 통장에 잔액이 부족해 출금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전화를 부당하게 직권 해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Y씨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화요금 연체를 이유로 고객에게 아무런 통보(이행최고)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가입 해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최근 “KT는 Y씨에게 전화개설비용 25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정당하지 않은 전화가입계약 해지로 30년 이상을 사용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 현대 생활에 있어서 전화 등 통신의 중요성이 크고 특히 오래 사용된 전화번호는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특정 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 피고 회사의 공공적 성격 등에 비추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할 사회적인 책무가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당시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추가출금제도 등을 활용했다면 전화가입 계약의 해지는 피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피고의 계약해지에 원고도 잔고부족으로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전화요금 연체 이유로 일방적 해지…“위자료 줘야”
부산지법 “30년 사용한 전화 일방적 해지한 KT는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기사입력:2010-06-22 15: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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