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의 영예(榮譽)성 훼손을 이유로 국립묘지안장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67년 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했던 P씨는 1970년 8월 전역했고, 2008년 8월 전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지난해 1월 사망했다. 이에 P씨의 아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처장은 P씨가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망인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에 훼손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의뢰했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P씨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을 훼손된다고 의결했고, 보훈처장은 이 같은 이유로 P씨의 아들에게 안장신청 거부 통지를 했다.
그러자 P씨의 아들은 “국가유공자라면 국립묘지에 안장돼야 함에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유공자 P씨의 아들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5650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에 중점을 둔 것으로 국립묘지법과 서로 입법취지가 다른 점에 비춰 보면, 국가유공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는지에 따라 국립묘지안장을 제한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받더라도 이는 애국정신 함양 등의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 망인은 상습적으로 고스톱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해 갈취하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또 무고와 대여금을 변제받았음에도 법원공무원을 기망해 채권압류 결정 등을 받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망인의 범행은 고의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보훈처장의 안장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죄전력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 거부 정당
서울행정법원 “영예성 따라 국립묘지안장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 있어” 기사입력:2010-06-21 14: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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