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인수위, 법적근거 생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지방자치법ㆍ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0-06-18 16:07:1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조직, 활동범위 등 명시적 근거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8일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21조원(2010년 기준) 등 1년 예산이 수십 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신임 단체장의 원활한 직무시작을 위해서는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필수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수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당선자가 자체 조직한 인수위원회와 기존 행정기관 간의 권한충돌은 물론 원활한 인수인계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실제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변경된 일부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인수위원회에 무성의한 자료 제출로 일관하다가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위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별로 법적 근거를 가진 최대 12인의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돼 원활한 인수인계와 체계적인 직무 준비 등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위 법안은 인수위원회로 하여금 지자체 예산현황 파악, 당선자 정책공약 실효성 검토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자치단체장 변경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춘석 의원은 “인수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업무파악과 인수인계는 결국 신임 단체장의 빠른 책임행정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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